"카메라 뺏고 목덜미 밟아"…'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기자 집단 린치

추가 기소된 7명 공소장에 취재진 폭행 상황 고스란히 담겨
최근 2명 추가 기소…지금까지 총 76명 재판행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이밝음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법원 근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기고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최근 추가로 기소된 피고인 7명의 혐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57분쯤 서부지법 근처 도로에서 방송용 카메라 등을 들고 촬영 중인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자의 등을 오른발로 찬 뒤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쳤다. 이어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덜미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쓰러진 기자 품 안에 있던 카메라를 발로 두 번 찼다. 또 기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출입증을 꺼내 살펴본 다음, 다시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카메라 메모리카드 등을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지지자들은 "밟아 이 XXX야", "인민한테 가라"고 외치면서 취재진을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상 삭제와 메모리카드 제거를 요구하면서 "메모리 빼라고", "복구되잖아" 등의 거친 말을 내뱉었다. A 씨는 지지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는 메모리카드 2개를 분리해 지지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76명으로 늘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