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일' 경찰력 총동원…폭력사태 예방 '갑호비상' 검토
경찰청장 대행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을 것"
갑호비상땐 경찰 연가 중지…대비조 등 운영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력을 총동원해 분신이나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삼아 시사점을 많이 분석했고, 경찰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분신 시도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헌법재판소 침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갑호비상'을 검토 중이며 집회 시위 근접 대비조, 헌재 침입 예비팀 등 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여러 변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갑호비상 발령 시 일선 경찰 등을 동원해 별도 형사팀이나 수사팀을 10~20명 단위로 편성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자택에는 순찰차 배치를 늘리고, 경호팀을 증원했다"며 "선고 당일에는 신변보호 인원을 더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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