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1억 전달' 혐의 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6개월
원심 유지하고 쌍방 항소 기각…"양형 변동할 사정 없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대표 서 모 씨(5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그에 연루한 사정,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양형을 변동할 사정이 없어서 원심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 씨로부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사업 관련 로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 청탁을 제3자에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걸 알면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서 씨가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행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무겁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 씨가 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됐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산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상당한 수사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신 의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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