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경찰서장 직권 경고…"서부지법 사태 책임"

경찰청장 직권 경고…서부지법 사태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 물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 결과 마포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결과는 곧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직권 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벌점이 부여돼 1년간 효력을 갖는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 직권 경고는 최고 벌점인 1점이 부여된다.

당시 경찰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상황을 예상해 관련 경비 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상황 전반을 점검해 보고 직권 경고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8분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 시위자들은 유리병과 돌, 의자 등을 투척하며 법원 출입문과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했다.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대치한 시위자들도 있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107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66명 이상이 구속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