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검은 복면남' 구속기로…오후 영장심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민원실 난입·집기 파손 혐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내부 시설을 파손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검은 복면을 쓰고 난입해 2층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법원 창문과 유리문 등을 부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녹색 점퍼 남' B 씨와 함께 있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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