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검은 복면남' 구속기로…오후 영장심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민원실 난입·집기 파손 혐의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내부 시설을 파손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검은 복면을 쓰고 난입해 2층 민원실 물건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법원 창문과 유리문 등을 부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녹색 점퍼 남' B 씨와 함께 있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