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헌재, 尹 탄핵하면 흔적도 없이 없애 버려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쳤다.

6일 김 상임위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전날(5일) 오후 9시 51분쯤 SNS에 올린 글에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 하루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옹호하며 자신이 변호해 주겠다고 자처했다.

김 상임위원은 "사실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전 씨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해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하고 박탈하는 것"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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