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KTX "사람 치였다" 신고에 정차…알고 보니 잠든 노숙인

60대 노숙인, 선로 옆 풀숲에서 잠자다 경찰에 발견돼
벌금 수배자 신분으로 용산경찰서 인계

KTX열차 모습. 2019.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 근처에서 "사람이 치였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KTX 열차가 약 30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쯤 112에 '사람이 열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경찰은 선로 옆 풀숲에서 잠든 60대 남성 노숙인 A 씨를 발견했다. 그는 다행히 열차에 치이거나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서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용산경찰서로 인계했다.

열차는 30분가량 정차한 뒤 오전 5시 40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