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공관절 대리수술 의혹' 대학병원 교수·영업사원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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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정윤미 기자 = 대학병원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을 수술실로 불러 대신 수술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와 영업사원 B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7월 수술실에 의료기기 업체 대리급 직원 B 씨를 불러 인공관절 수술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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