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습격 훈방 조치 약속한 적 없다"

"전광훈 목사 및 극우 유튜버, 수사 기능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구진욱 이강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관련해 훈방 조치를 약속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불법 점거 사태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훈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극우 유튜버를 철저히 수사해 수입 창출 중단 조치 및 계좌 정지 등 엄단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 경찰력 배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시위대가 35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경찰력 30% 정도 줄였다"며 "그런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난동에 대해 배치된 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한 데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