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2200만원 횡령' 세방학원 이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북부지법, 2심서 원심 파기…나머지 혐의 벌금 500만원
1심 "이사장 지위 이용 범행 가볍지 않아"…징역형 집행유예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교비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학원 이사장 이문연 씨(58)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0일 오전 10시 이 씨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벌금 600만 원, 사립학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씨는 2017년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두 차례 걸쳐 교비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 학교법인 자금 15억 5000여만 원을 이용해 채권을 매입하고 2019년 5월 66억 9000여만 원으로 건물을 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서일대학 학생 41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세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19년 서일대학 직원 A 씨가 내부 고발하면서 공개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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