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정신과 의사 스토킹한 40대 여성 환자…경찰, 접근금지 조처
같은 혐의 유죄 전력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40대 여성이 병원 의사를 스토킹하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의사에게 일자리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측은 A 씨의 진료를 거부하며 돌려보냈지만 A 씨가 다음날 또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조치 결정을 내렸다.
병원은 A 씨가 "의사가 나를 버릴까 봐 무섭다"며 의사 차를 가로막거나 자해하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다른 곳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3년간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을 2년 간 다녔다는 A 씨는 "공격할 의사가 없었는데 의사가 너무 과잉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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