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반려견 안락사한 수의사…마약류 반출 혐의로 피고발

"동물 병원서 약 반출 말 안 돼…사전 허가 여부 수사해야"
"강 씨는 수의사법 위반 적용 어려워…문제 핵심은 수의사"

(대전시 제공) 2024.4.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훈련사 강형욱 씨의 반려견을 안락사한 수의사가 마약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의사 A 씨와 A 씨의 배우자를 고발했다.

김 원장은 "(안락사에)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위험한 약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물병원에서 약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씨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수의사를 불러 반려견 레오를 안락사시켰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에선 '불법 출장 안락사' 의혹이 불거졌다.

김 원장은 이날 마약류 반출의 위험성 강조를 위해 안락사에 필요한 양의 우유를 준비했다. 그는 주사기에 우유를 채우고 "30~40㎏의 셰퍼드를 사망케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세 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장은 강 씨를 수의사법으로 고발한다는 앞선 언론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강 씨는 수의사가 아니기에 수의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며 "안락사 문제의 핵심은 수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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