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운전자 대상 교육 의무화…경찰-산업계 간담회 소통

경찰 "교육 과정 산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운송 정식 서비스가 시작, 승객이 차량에 승차 하고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청은 내년 3월 20일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세부 교육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