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하굣길인데"…강남 초등학교 인근서 퇴폐 마사지 무더기 적발

합동단속 7곳 적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영업시 처벌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도 가능…국민신문고·관할경찰서에 신고 가능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강남 한복판 초등학교 인근에서 영업하던 퇴폐 마사지 업소 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에서 영업하던 퇴폐 마사지 업소 7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합동 단속했다.

이들 업주는 현재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의 영업은 금지돼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업소에 철거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설치된 것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