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징역 7년·3년 구형
오후 2시 선고…박수홍 매니지먼트 전담 과정서 회삿돈·개인 자금 횡령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 부부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씨는 횡령한 자금을 박수홍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박수홍씨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친형 박씨는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몰라서 잘못한 건 죗값을 받겠지만 평생 동생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동생을 갈취한 나쁜 형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과 삼형제가 예전처럼 가족으로 돌아가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형수 이씨는 "남편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게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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