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경찰만 감당 한계, 제도적 뒷받침 필요"
"주취자 집 앞까지 갔는데 문 잠겨 있어…강제 개방 현실적 어려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한파 속 만취한 취객을 자택 문 앞에 두고 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주취자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주취자 문제를 경찰만이 감당하기에는 한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주취자의 집 앞까지 갔는데 문이 잠겨있었다"면서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해야 하는지 등 판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문제를 떠나서 주취자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등 의혹으로 지난 20일 비공개 출석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선 "(비공개 조사가)특혜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하는 일정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에 서로 충분히 협의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 배임 의혹 수사에 대해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유출 수사에 대해 경찰에서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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