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새벽 직장 동료 부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검찰 송치
특수상해 혐의…피해자 부상 직후 병원 이송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술에 취해 직장 동료와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주택가에 찾아가 그곳에 거주하는 직장동료 B씨와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아내는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직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집안에서 칼부림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1시간여 추적 끝에 A씨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혈흔이 묻은 외투를 세탁기에 넣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으며,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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