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음료 먹이고 편의점 턴 남성 검거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실내 낚시터에서 장모씨(45ㆍ무직)를 강도 혐의로 검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7일 오전 2시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과 친한 척을 하며 종업원 이모씨(35)에게 수면제 4알을 갈아 넣은 핫초코를 마시게 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속이 불편해진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장씨는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60만원을 꺼내 달아났했다.

구토를 한 후 정신을 차리고 온 이씨는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천서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10월 퀵서비스 일을 그만둔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 편의점은 장씨가 자주 다니던 곳으로 심야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노렸고, 훔친 돈 중 145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편의점에서 심야에 종업원 혼자 근무할 경우 낯선 사람들이 건네주는 음료수 등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