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노출' 논란에 겸직 요건 더 깐깐히…"개인방송·부동산 면밀 검토"
'겸직 관련 강조 사항' 전국 경찰관에 공문
"사후 심사 금지,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공무원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다 헬스장·청소업체 등을 운영한 경찰관이 문제가 되자 경찰청이 겸직 요건을 더 깐깐히 보기로 했다. 개인방송은 물론 태양광사업, 입주자 대표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겸직 신청을 더 면밀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안내 등 겸직 관련 강조 사항'이라는 공문을 전국 경찰관에 하달했다.
경찰청은 먼저 '겸직심사위원회' 개최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이 겸직하려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과도한 겸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겸직심사위 개최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 개인방송,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겸직 허가를 받을 때 사후심사를 금지하고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상세자료가 포함된 서류를 업무 시작 2주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겸직 허가를 받은 후 담당 직무 변경, 겸직 신청 내용 변경, 겸직 연장 허가가 필요할 때는 1개월 이내에 겸직 재심사를 신청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이처럼 겸직에 주의를 당부한 것은 부업을 하던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건에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지구대에 소속된 이모 경사(40)는 헬스장을 운영하다 20대 회원 A씨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등지에서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전직 경찰관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청소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최근 현직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14만명에 육박하는 경찰은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겸직 허가를 가장 많이 내준 만큼 관련 잡음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경찰 공무원 겸직 허용은 2020년 414건, 2021년 470건, 2022년 58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겸직 관련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며 "경찰은 인원이 많을 뿐 겸직 비율은 다른 기관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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