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제 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檢, 2차 가해 막기 위해 구체적 피해 사실 비공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자 정 변호사가 희망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받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논의하는 등 일련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0일 오후 3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으로 정 변호사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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