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옷소매에 손 넣어"…재수사로 밝힌 성추행 사건 진상
검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무고 사범 7명 기소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30대 남성 A씨는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담당 보호관찰관 B씨가 본인의 옷소매에 손을 넣는 등 추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사건을 검토하다 A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한 후 지난 8월31일 약식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허위 고소한 사건도 재수사로 진상이 밝혀졌다.
40대 여성 C씨는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인 D씨와의 합의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D씨를 허위 고소했다. 이 역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 C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낸 후 9월19일 기소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누명을 덮어씌워 그를 고소한 40대 남성, 성매수한 남성에게 돈을 받고 관계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등의 사건을 재수사해 이들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가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송치 종결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허위 고소 신고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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