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함부로 입으면 안돼"…핼러윈 '경찰복 코스튬 판매' 집중 단속
유사 제복 착용시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복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현재까지(10월 기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고 3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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