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함부로 입으면 안돼"…핼러윈 '경찰복 코스튬 판매' 집중 단속

유사 제복 착용시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코스튬 (네이버쇼핑 갈무리)(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복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현재까지(10월 기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고 3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핼러윈 코스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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