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맡긴 휴대폰 임의처분, 개인정보 도용해 신규 개통…5000만원 꿀꺽
2년간 통신 대리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정보 빼돌려…'징역2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 5000여 만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천의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맡기고 간 휴대전화 등 중고 기기를 임의로 처분해 3500만원의 판매 대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그들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거나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해 1180만원 가량의 휴대전화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때 교부받은 휴대전화로 약 100만원의 콘텐츠 및 고속도로 요금 결제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60여 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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