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 태영호…명예훼손 불송치

경찰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제주 4·3 사건' 망언으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인이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 고소권자인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고, 태 의원의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 등의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SNS 게시글, 녹취 유출 파문에 따른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등으로 최고위원직 당선 두 달 만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5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상적 역사 왜곡의 허무맹랑하고 경거망동한 언행에 개탄한다"며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