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개척단·선감학원·형제복지원 사건, 지자체 조례로 피해자 구제길 열려
충남도의회, 25일 서산개척단 등 피해자 지원 조례 의결
진화위 "이번 조례 개정 계기로 국가적 차원 지원 마련되길"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제정을 마지막으로 국내 3대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모두 지자체 차원의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게 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5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산개척단을 포함해 진화위가 진실규명한 사건 피해자에게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3대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충남 서산개척단 사건 △경기 선감학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가리킨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충남 서산 지역에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의 사람들을 강제 수용 후 노역시킨 사안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피해자 생활안정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이 담겨있다.
경기 선감학원 사건은 194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구타, 강제 노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자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진화위 진실규명 기자회견 석상에서 지자체 공식 사과를 이행 후 통과된 조례안에 근거해 14억2000만원 규모의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진실규명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복지원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금 후 폭행 및 강제 노역이 벌어진 사안이다. 관련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다음 해부터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부산 시내 권역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후속 조치도 적극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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