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 시효 폐지…학생들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 우려"

징계 시효 기존 2년→무제한으로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개정

14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정문 앞으로 한 학생이 지나고 있다. 2013.11.14/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의 징계 시효를 폐지하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학칙 개정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학생징계 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7일 "학교 당국이 각종 학내 분규에 참여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위법부당한 학생 징계 규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중 징계 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 전 기존 2년이었던 규정이 폐지되며 징계 시효가 무제한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대 측은 "징계대상자인 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불가능했던 사례를 방지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 등이 있는 학생이 군대에 가거나 휴학을 하게 되면 2년 후에는 복학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징계 시효 규정의 의의 △교직원 징계 시효는 남겨두고 학생 징계 시효만 삭제하는 형평성 문제 △교수-학생 간 불평등 심화 △학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될 염려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서울대는 총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학생을 '업무방해'와 '폭언'으로 징계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내 분규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측이 졸업할 때까지 괴롭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규정 개정을 확정 공포하기 전 학생들에게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지 않고 학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쳤을 뿐 평의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며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전국 대학 중 학생에게 징계 시효가 있는 대학이 거의 없다"며 "규칙은 공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