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강남 주택가 '나체 활보'…마약 간이검사했더니 '양성'

경찰, 주거침입·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

ⓒ News1 DB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낮에 마약에 취한 채 나체로 다세대주택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마약을 투약하고 나체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멘 가방에서도 주사기와 필로폰, 대마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