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보이스피싱에도 위장수사 필요…신상공개도"

사기방지기본법 공청회…"사후대응만으로는 한계"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를 막기 위한 위장수사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법·제도적 장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에서 "단속과 처벌 중심의 사후대응만으로는 변화하는 사기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기정보분석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기방지기본법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사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경찰청 산하에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전화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위장수사·신상정보 공개 등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96만여건, 누적 피해액은 68조9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21년 기준 7744억원, 1인당 평균피해액은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전화금융사기에 위장수사를 도입하기 위해 위장수사에 쓰일 가상 신분증 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의정부지법 판사는 발제에서 "신종 사기범죄는 점조직 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소위 간부급 가담자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취 고의가 약한 하위 조직원만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춰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처럼 전화금융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등 형벌 위화효과의 근본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재범방지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신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