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스크 건축 현장서 돼지고기 파티…인권위 "전형적 소수자 혐오"
인권위원장 "혐오·차별 맞서자…정부·지자체도 나서야"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모스크) 건축에 대한 반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형적인 혐오"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혐오와 차별에 맞서자"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즉시 멈춰야 할,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2023년 대구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및 시민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현장이 됐다"며 "인권위는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의 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일부 주민과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에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 측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 수육 나눔 행사 등을 열어 논란이 일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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