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취자 매뉴얼 바꾸고 보호시설 강화"…'보호조치 TF' 운영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주취자 유형을 세분화해 그에 따른 조치요령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취자 보호시설 개소도 추진한다.
최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가 미흡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TF'를 운영한다.
TF는 먼저 최근 주취자 사망 사건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 후 주취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또한 주취자 유형을 세분화해 현장 조치요령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을 통해 주취자 대응방안을 전파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TF는 현장 경찰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취자 보호시설에 대한 해법도 찾기로 했다. 경찰은 주취자의 단독 귀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 인계하거나 지구대에서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건씩 맞닥뜨리는 주취자를 모두 지구대로 데려올 순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TF는 지자체와 협업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취자를 지구대 등에서 보호할 때 관리·조치요령을 다듬고, 112상황실 지휘체계 강화방안 등도 찾는다.
TF는 본청 치안상황관리관이 팀장을 맡고 경무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감찰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9개 기능이 참여한다. 현장 경찰관과 의료종사자, 공무원, 학계 등 보호조치와 관련된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현장·민간 자문단도 구성한다.
TF는 현장 대응력 강화,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교육 및 국민홍보 강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팀별로 주 1회 회의를 연 후 '종합 개선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에는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방치 속에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경찰관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한파 속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련의 사고에 사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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