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 받았더니 PC감염…4000여건 유포 20대 징역 3년

악성프로그램 위장해 온라인 게시…동종 전과 벌금도
감염된 PC로 디도스 공격…영상 유튜브에 올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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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인게임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 4000여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3년과 1524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디도스 공격을 목적으로 만든 악성 프로그램을 올해 3월까지 약 7개월간 4000여회에 걸쳐 웹하드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3명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프로그램 제작과 유포를 지시했다. 이들이 만들어 게시한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감염된 PC는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른바 디도스 공격에 사용됐다. A씨가 공격해 장애를 일으킨 사이트는 84개에 달했다.

A씨는 디도스 공격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광고 수익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다 비교적 어린 나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