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18일 파업 유보"

계약정지 등 쉬운 해고 조항 철회…21일 조합원 찬반투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노조의 18일 경고파업을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이 유보됐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7일 오후 사측과의 임금교섭에서 계약정지, 계약해지 등 쉬운 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8일 예정된 경고파업을 유보하고 대표자회의와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등을 걸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본부 측이 제시한 위탁계약서의 '노예계약' 조항 철회를 촉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해당 위탁계약서가 △단체협약 위반(임금 삭감 부분) △교섭 논의사항 파기(임금 삭감 부분) △쉬운 해고를 명문화한 '계약정지' 등의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