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시술받고 800만원 요구…신고협박 손님 늘어"…문신사들, 합법화 호소

"문신받은 손님 변심해 신고사례 늘어…거짓 진단서 보내기도"
"타투이스트 절반 마포서 활동…서울시장 후보자들 견해 밝혀야"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화장과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녁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이 문신(타투) 시술을 받은 일부 손님들이 경찰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재판에 넘겨져 생계가 막막해지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타투 법제화'를 촉구했다.

타투유니온지회는 20일 오전 10시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타투 합법화 발표와 6·1 지방선거 타투 법제화 공약 발표 이후에도 타투이스트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 허모씨와 허씨의 남편, 어머니도 참여했다. 허씨는 캐나다인 남편과 이민을 준비하던 중 문신작업을 받은 손님의 변심으로 해코지를 당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최근 '타투'가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서비스 불만이 아닌 처음부터 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3일에는 15만원 상당의 타투를 받고 돌아간 손님이 타투와 관계없는 진단서를 보내며,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연예인의 타투를 보고 해당 연예인을 신고하고, 시술을 해준 타투이스트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 650명 중 1.5%에 달하는 10명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졌단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회와 개인이 상식적인 결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직 사법부만이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화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타투이스트들이 그리는 그림을 의사들이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타투이스트들이 처벌받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법원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타투 법제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현재 활동 중인 타투이스트 15만명 중 절반 이상이 서울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눈썹 문신 등을 포함하면) 타투를 받은 사람만 우리나라에 1000만명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타투이스트의 절반이 모여있는 마포구에 구청장으로 출마한 조성주 정의당 후보는 타투 소비자와 타투 노동자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 타투 스튜디오 단속을 중지하고, 위생과 감염 관리 및 점검을 공약했다"며 "최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마저도 타투 법제화를 요구하는 조사보고서를 냈으며, 국회에는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6개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타투 합법화를 향후 국회, 수도권 소재의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