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같은 아동학대, 검수완박에도 이의신청 가능…송치의무"
경찰,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 관련 우려 반박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삭제된 고발인 이의신청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에 권리구제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이같이 설명했다. 검수완박으로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고 권리구제도 받을 수도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고발인은 경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오해가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아동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도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오해도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이의 사건은 시도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에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도 했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