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점거' 진경호 위원장 경찰 출석…"공동합의문 이행 부탁"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6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또 다시 CJ대한통운에서 파업을 통해 서비스정상화가 차질 빚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 총파업에 들어가 지난 1월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다가 19일만인 28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본사를 기습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3명을 포함해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달 4일 택배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2명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를 빌미로 막대한 추가이윤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서 얼굴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설날 특수주에도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아 대화를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지 두달이 훌쩍 넘어가는데 여전히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300여명이 넘고 있고 130여명 조합원이 계약해지에 놓여져 있다"며 "노조가 이문제를 빨리 풀자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대리점연합과 공동 채택하며 65일간 이어가던 총파업을 지난 3월 2일 중단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3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대리점이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표준계약서와 함께 주6일제·당일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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