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사적접촉 통제·사건문의 금지 강화…시도청 청렴도 공개도
청렴계약제도 적용 범위 확대…인사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찰이 수사분야에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와 같은 내부 통제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시·도청별로 청렴도 평과 결과도 공개한다.
경찰청은 18일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중장기(2021~2025)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방안으로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쳤다.
경찰청은 수사, 계약, 인사 등의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수사분야에선 사전접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건문의에 대해선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 엄중히 조치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계약분야에선 청렴계약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단계별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계약에만 적용되는 청렴계약제도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업계획,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검수 단계별로 점검표를 마련해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 사업 담당자와 계약업체 간의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는 담당 계장이 입회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부서장 주관으로 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인사분야에선 동료평가제도와 같이 현장 직원들이 공감할 다양한 제도를 도입·발전시키고 인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는 보직인사 요건을 강화하고 동료평가가 포함된 직위공모 절차를 마련해 보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발견되면 철저한 감찰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 전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만 공개했던 것을 개선, 올해부터는 시·도청별로 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부터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 경찰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과 내부 인식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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