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옆 강변북로서 택시 피하다 화물차 추락…1명 사망·1명 부상(종합)
경찰, 택시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 노선웅 기자, 김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진 기자 = 서울숲 인근 강변북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피하려다 고가도로 아래로 화물차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4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화물차가 램프구간을 따라 회전하던 중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다.
이로 인해 화물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사망하고 60대 남성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추락 사고로 화물차가 램프구간 교각 아래 주차된 구청 차량 2대 위로 떨어져 일부가 파손됐지만 이에 따른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등 인력 46명과 차량 15대가 투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앞서가던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로를 변경하던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지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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