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 20대 여성 구속 송치…왜 때렸나 묻자 묵묵부답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A씨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채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나' '피해자에게 사과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16일 밤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 침을 뱉는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분석한 결과 B씨는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영상이 게재되면서 확대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나 경찰 빽 있어"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나온다.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자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도주우려'가 인정돼 25일 구속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