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반대단체, '긴급구제 권고' 인권위원장 고발…직권남용 혐의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례 수요시위를 반대해 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자유연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이하 청산연대)는 9일 오후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고발인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피해자는 종로경찰서장이다.
청산연대는 지난달 17일 인권위가 수요시위 주최 측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요시위 30주년을 맞은 정의연은 경찰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양측 집회 시간·장소를 다르게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경찰에 권고했다.
청산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정의연의 수요시위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반대단체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 공권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가 정의연의 수요시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반대단체의 법적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청산연대 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집회·시위 개최가 재개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서에서 밤샘 대기를 하며 평화의소녀상 인근에 1순위로 집회 사전신고를 하고 있다.
이들이 장소를 선점하면서 매주 소녀상 앞에서 개최했던 수요시위는 소녀상에서 떨어진 연합뉴스 앞, 국세청 앞 인도, 서머셋팰리스서울 앞 등 장소를 옮겨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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