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없다고 과속하던 승합차…'암행순찰차'에 딱 걸렸다
시범운행 암행순찰차 동승해보니…과속시 빨간불
다음 달부터 시속 40㎞ 초과 '초과속운전' 우선 단속
- 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흰색 카니발, 갓길에 세워주세요."
12일 오후 3시34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5㎞ 부근. 일반 차로 보이던 SUV가 카니발 차량을 갓길로 안내했다. SUV에는 '암행순찰'이라는 문구가 켜졌다.
내비게이션상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던 해당 승합차가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보유한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운행 중 단속될 수 있으니 규정속도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운전자를 계도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청은 11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를 시범운행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초 과속운전(제한속도보다 시속 40㎞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을 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40㎞ 이하로 초과한 차량은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에 나선다.
일반 차량처럼 생긴 암행순찰차 앞에는 과속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태블릿PC로 도로 상황을 볼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해당 차량 주위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주행 속도와 번호판이 자동으로 화면에 뜬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송출돼 과태료 부과 안내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10대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의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행태가 많아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경찰은 향후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과속 이외에도 신호위반과 보도 주행을 비롯한 이륜차 법규위반 등 단속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이날 계도에 나선 조용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는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모두가 속도를 줄이지만, 거기서만 제한속도를 지킨다"며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언제든 법규를 위반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상대방과 자신의 안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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