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vs 검찰, 페이스북 '좋아요' 논쟁…공판서 시연까지
'재보궐선거 야당후보 비방 글' 진혜원, 재판서 혐의 부인
진혜원 검사 "오세훈·박영준 말고 절 기소…의도 엿보여"
- 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후보의 당선, 야권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게시글을 올려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5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 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긍정적인 글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박영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글과 댓글, 국민의힘과 그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하면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다.
진 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사 신분인 진 검사는 변호인을 대동하긴 했으나 대부분 스스로 변론을 펼치며 방어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 정책이 바뀌어 2017년부터 미국에서, 2019년부터 국내에서 '좋아요'가 없어지고 대신 7가지의 감정표현이 생겼다"면서 "공소사실에서 어떤 감정표현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을 시연해 보이며 '좋아요' 기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항변했다.
또 진 검사 측은 "타인이 쓴 댓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것이기 때문에 그 댓글에 대해 공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 댓글 쓴 이에 대한 감정표현이자 '통신'일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진 검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판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영준 시장은 기소하지 않았지만 절 기소했다는 것은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에 대한 반응과 원글 게재는 분리해서 구성요건이 해석돼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는 '해석이 필요한 글'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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