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방 폭파'하면 정말 남는게 없을까? 사이버수사 전문가들은
'고발사주' 의혹에 전문가들 "텔레그램 수사 어려워"
'폭파시점' 얼마되지 않았을 때에만 개인 장치서 일부 복구
- 이기림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장 제보 및 전달이 텔레그램을 통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7일 뉴스1 취재에 다르면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으로부터 관련 파일을 받았고, 당 관계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네시지를 남긴 것이 확인됐다는 뉴스버스의 보도에 7일 김 의원은 동아일보를 통해 "나는 항상 제보한 사람, 제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 '이 방 폭파한다'고 한다"라며 "뉴스버스가 조작됐다는 증거도 없고 반대로 손 검사에게 받았다고 해도 입증자료가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사건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텔레그램은 메시지 송신자와 수신자 외엔 누구도 볼 수 없게 '종단 간 암호화' 기반의 비밀대화를 제공한다. 여기에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 추적이 어렵고 사법공조를 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이 사건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대화방이 폭파된 지도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개인 저장장치에 남아있는 텔레그램 내역 복구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해외에 본사 및 서버를 둔 메신저들은 한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못한다"라며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범죄의 경우 국가간 공조를 통해 수사 협조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조주빈 사건 때도 텔레그램은 묵묵부답이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나설 경우, 의지가 있다면 관계자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복구해야 한다. 개인 휴대전화 내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렌식 등 사이버 조사 전문가인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대화내용 중에는 메신저의 서버에 저장하는 게 있고,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게 있다"라며 "개인 저장장치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는 복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났거나 개별 메시지를 지울 경우는 어렵다"고 했다.
전유형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기술전무도 "(텔레그램 내역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며 "대화방이 폭파된 경우에도 복구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가능할 것.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라고 했다.
경찰도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수사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장을 받아도 해외에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서버 등에 담긴 정보 확보가 어렵다"라며 "텔레그램은 어떤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표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 요청을 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고, 대화방이 폭파되도 그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만 개인 저장장치에 남은 정보를 일부 복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시작되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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