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왜 확인못했나" 묻자 경찰 '묵묵부답'

2015년 '사무장' 혐의 증거 확보 주력…첩보·건보의뢰로 수사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7월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첩보 및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2015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 "주범인 사무장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 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받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최씨는 전년인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면제각서에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입건했으며 이들 중 1명은 2017년 재판에서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있다고 해도 범죄 성립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2일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 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전셋값을 올렸다가 고발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사건과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정과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