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 첫 재판 23일 열린다…양부도 함께
양모·양부 재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와 양부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살인, 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장씨와 안씨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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