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추모공원 편취 의혹' 검찰, 경찰에 2번째 재수사 요청(종합)

경찰,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및 혐의없음 판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추모공원 사업 편취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재차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1월 노모씨는 최씨를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행사 혐의로, 최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82)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재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6월15일 재차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노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최씨와 김씨가 뺏어갔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씨는 2015년 경영권 상실위기에 처하자 김씨와 최씨가 접근해왔고 이들은 노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10%(7억원 상당)를 활용해 오히려 노씨를 해임했다고 주장한다.

불송치이유서에 따르면 최씨 측은 노씨가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은 자신이 빌려준 돈의 담보였다면서 오히려 노씨가 돈을 갚지 않아 변제기일이 지난 후 김씨에게 양도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씨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또 경찰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각하(공소권없음) 결론을 냈다.

한편 노씨는 김씨를 공증증서부실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