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방조' 수사 마무리…"증거불충분" 불기소(종합)

성추행은 공소권없음 종결…방조는 포렌식막혀 '증거부족'
2차가해 15명 기소의견 송치…피해자 실명공개는 수사 계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뉴스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박 시장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이 기소의견으로, 2명은 군부대로 이송될 방침이며, 7명은 기소 중지할 예정이다.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변사사건은 내사종결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수사를 29일 오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 입을 뗐다. 서울청 차장(TF장) 46명의 수사·사이버과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투입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그가 지난 7월10일 오전0시1분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망 뒤에도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당시 부시장), 김우영 부시장, 문미란 전 부시장 등을 수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만든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7월10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1주일여 뒤 그가 사망시 지니고 있던 총 3대 휴대전화 통신영장 등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것이 휴대전화인데. 직접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으로 증거 불충분에 따라 불기소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수사보완을 위해 피해자 측 휴대전화도 확인했다. 그러나 직접적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었고 같은 날 밤 박 시장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7.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등 이른바 '시청 6층 사람들'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성추행 방조 관련) 포렌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판사에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결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지탄하고, 고소문건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5명을, 악성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또 제3의 인물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엔 2명이 군 복부 중이라 사건을 군부대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군부대 이송 사건이 사병인지, 혹은 영관이나 위관 등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인지에 대해선 "신원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외 피해자 실명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의 가로세로연구소를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전망이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서울 와룡공원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그를 모욕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수사)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부연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세연은 이날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0.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관련해선 지난 17일 재개한 포렌식 작업이 23일 종료됐고, 여기서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사종결됐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였던 아이폰XS는 지난 7월22일쯤 이미징(사본) 작업을 마쳤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포렌식에 제동을 거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해 4개월 넘게 변사와 관련된 수사가 멈춰졌다. 서울 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받아들여 4개월 넘게 심사하다가 지난 9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관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있던 이미징 파일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했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건들은 이르면 29일 오후 검찰로 모두 송치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