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때려 뇌사만든 엄마는 전직 보육교사

딸을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입양한 3개월 여아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비정한 전직 보육교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입양할 능력이나 확신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하고 사소한 이유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려 뇌사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전직 보육교사 이모씨(2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의 입양에 보증을 선 어린이집 원장 A씨(39)와 B씨(37)는 불구속 입건했다.

3살과 14개월짜리 남자아이 둘을 키우던 주부 이씨는 여자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 8월6일 인터넷 사이트에 '입양원함', '입양문의' 등 글을 올려 충남 홍성역에서 생후 3개월 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출생신고는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보증을 받아 처리했다.

이씨는 남편이 친자식보다 입양한 딸아이를 더 예뻐하고 "아이가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주변 사람들 말에 화가나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결혼하기 전 2년간 보육교사로 일했고 사건 당시 이씨 가족은 보증금 500만원짜리 4평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형편이었다. 

또 주유원으로 일하는 남편 월급 180만원으로 살림을 꾸려 경제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여건이 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아에 대한 이씨 친권을 말소하고 향후 아이를 기초수급대상자로 처리한 뒤 아동보호기관에 입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