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재확인 김창룡…전담TF에 방조수사 힘 실어줄듯

고소인·유가족 2차 가해도 "법 한도 내 철저히 수사"
검찰 수사 중 수사유출 의혹도 "검찰 판단 지켜볼 것"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부산지방경찰청장)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비서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극단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박 전 시장실 정무 라인, 이른바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나 2차 가해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소사실 등 수사관련 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극단선택 질문에 답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경찰대 선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시장 변사사건과 관련해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자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 다액의 사기 사건이나 다수 피해자와 관련한 범인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할 경우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별법을 통해서 피고소인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못 거쳐서 지금(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밤 10시30분께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경찰청장 임명에 한 걸음 다가선 만큼 김 후보자 발언대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의 지시로 경찰 최고위직 중 1명인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을 팀장으로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수사 전담 TF(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 TF에 힘을 계속 실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 극단선택과 관련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20일 밤 늦게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처음 물어본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도 불러 조사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고소인(박 전 시장)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많이 퍼져서 가족들도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고소 등 수사유출 의혹에 대해 임 의원이 질의하자 "검찰에 고소, 고발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복종 관계가 대등 관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일부 수사기관 간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청에 파견돼 근무해 온 서울청 소속 치안협력관을 통한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결과 경찰에서 피소 사실이 유출된 정황은 없다"면서도 경찰이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 경찰이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하자 "가정을 전제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유출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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