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신문 대표 윤미향 남편 고발돼…"유령기자 이름 기사 7만건"
아내 계좌 홍보도…시민단체 "위조사문서·업무방해 적용해야"
정의연 회계감사도 고발당해 "업부상 배임 공범"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배우자 김삼석씨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는 '수원시민신문' 대표 김씨가 유령기자 운용의혹을 받는 데다가 윤미향 당선인 명의 후원계좌를 부적절하게 홍보했다면서 김씨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수원시민신문 대표 김삼석씨와 정의연 회계감사 이모씨를 25일 서울서부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관리 부실과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에 휩싸인 정의연을 비롯해 그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이들이 시민단체에 고발된 건수는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준모는 김씨가 '김영아'라는 가공인물의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지면과 인터넷신문에 게시했다고 이번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가공인물 명의의 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주요 포털사이트에 기사 제휴 서비스 신청해 등록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가공인물인 김영아 기자가 수원시민신문에서 2012년 10월 27일부터 올 5월12일까지 작성한 기사만 총 7만 2511건에 달한다.
이 단체는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작용해 김씨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사준모는 김씨가 수원시민신문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윤미향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사를 통해 홍보한 혐의도 그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해당 기사에는 김 할머니 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모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문제는 이 글이 윤미향의 당시 페이스북 메시지를 그대로 따온 것이고 윤미향 개인명의계좌를 모금계좌로 기재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준모는 "정의연의 부실회계 감사 책임도 져야 한다"며 정의연 회계감사 이모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윤 당선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문조는 "대다수 회계전문가와 일반 국민은 정의연과 그 전신 정대협, 이씨의 회계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씨가 올바르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