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형량 과도 논란에 경찰청 "모든 사고 직접 살핀다"
"발생단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보고받아 조율할 것"
"민식이법 형량 과도하다는 지적 인지하고 있어"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수사 상황을 모두 보고받기로 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단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이 사건마다 천차만별인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법규에 관해 직접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이뤄져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가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23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민식이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5일 오후까지 3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청원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특가법 내용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다 사망·상해 사고를 낸 경우만 가중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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